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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인지? 감기인지? 코로나 예방법

by 김캐셔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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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20:19 기준

 

 

2월26일 이면 코로나 확진환자

1000명 넘겠네요..

다들 힘들겠지만.. 

예방 잘 합시다!!!

코로나인지? 감기인지?코로나19 예방법

전통시장 휴장 현황

 

대한의사협회 등이 지난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대응 지침에 따르면 37.5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진단 검사 대상 증상으로 꼽고 있다.

 

코로나19는 코와 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와는 달리 폐 등 하기도(하부호흡기관)에 영향을 미쳐 콧물보다는 발열과 마른기침 등이 주요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부 확진자들은 경미한 인후통과 약간의 한기를 느낀다고도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독감은 발열 외에도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근육통과 몸살 기운 두통등의 증세를 동반한다. 콧물과 함께 기침이 아닌

재채기가 난다면 하기도가 아닌 상기도(상부 호흡기관)에 영향이 있는 단순 감기일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는 “열·기침이나 목 아픔, 코막힘이나콧물 등의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자제해 달라”며“일반 감기약을 먹으며 4~5일 경과를 관찰하라”고 당부했다.

 

또 “증상이 경미해도 증상 발생 초기에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증상 발생 이후 5일 이상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38도 이상이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고나 계속되면 진료를 받으라" 며 5일 지난 후의 몸 상태를 확인하라고 했다.

 

다만 이때도 곧바로 병원에 가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전화 1339에 상담을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1.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3.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4.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교회, 집회 등)

6. 외출시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1. 마스크 착용하기

2. 외출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3.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하기)

 

4.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5.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6.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자가격리대상자 생활 수칙

1. 감염 전파 방지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고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불가피하게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피하기(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cm 이상 거리 두기)

5. 수건, 식기류 등 생활물품 분류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는 별도 분리해 씻기)

6.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감염예방수칙 철저히 지키기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특히 노인, 임신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저하자는 접촉 금지)

2.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3.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 공간은 자주 환기시키기

4.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로 손 자주 씻기

5.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해 사용하기

6.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자주 닦기

7.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깊게 관찰하기
(코로나19 의심증상 : 발열 37.5도 이상 /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증상 / 폐렴)

전통시장 휴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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